콰라,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완료
상태바
콰라,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완료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9.02.01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M 특허 기술 적용한 펀드 서비스로 소비자 보호·비용 효율성 극대화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콰라소프트(대표 변창환·손보미)는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모토로 2014년에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 콰라는 딥러닝 기술을 금융에 적용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 금융 엔진 ‘마켓드리머(BM 특허 기술 보유)’는 과거 30년간의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빅데이터 4억 건을 수집 및 분석해 앞으로의 금융 장세을 예측한다.

콰라는 마켓드리머 기술을 활용해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에 자산관리 시스템을 제공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 29일 일반 투자자들에게 금융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코쇼(KOSHO Beta)’를 출시해 8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 콰라가 지정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는 BM 특허 기술을 적용한 펀드를 통해 고객들에게 장기투자, 분산투자와 같은 건전한 투자문화를 유도하고 비용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콰라에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활용해 과거 출시했던 ‘손정의 따라잡기 펀드’보다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구조의 서비스를 지정 신청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도를 낮추고 개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콰라 서비스의 기본 특징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을 예측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투자 의사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번에 발효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정보 제공’을 하는 것에서 실제 ‘투자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콰라가 신청한 ‘혁신서비스’ 내용의 주요 골지다.  

콰라의 변창환·손보미 공동대표는 “그동안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2017년 출시했던 ‘손정의 따라잡기 펀드’는 당시 국내 금융법으로 마땅히 규정할 길이 없어 출시 한 달 만에 포기해야 했는데 희망이 보인다”며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 금융혁신에 적극 기여하는 AI 핀테크 업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 특별법)는 최근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