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심야전력 고객 대상 히트펌프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상태바
한국전력공사, 심야전력 고객 대상 히트펌프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 정용달 기자
  • 승인 2019.01.30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심야전력 사용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력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 심야전력 사용 고객 중 기존에 설치된 전기보일러를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하는 고객에 대한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히트펌프 보일러 효율향상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히트펌프 보일러’는 대기에서 저온의 공기를 흡수해 고온의 열을 생산하는 방식의 설비로 기존 심야전력 보일러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 보일러이다. 이에 호텔이나 모텔,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찜질방, 비닐하우스, 화훼단지 등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심야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심야전력(갑) 고객 중 동일 또는 하위 난방능력의 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순수 주거용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히트펌프 보일러로 심야전력을 새로 사용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교체되는 히트펌프 보일러의 최대소비전력을 기준으로 5㎾초과∼10㎾이하는 대당 200만원, 10㎾초과∼15㎾이하의 경우는 대당 2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 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히트펌프 보일러 기기 구입비용의 50%를 지원(최대한도 시설 당 1600만원 )한다.

지원 절차는 심야전력 보일러를 교체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고객이 한전에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지원 사업을 신청(방문 또는 우편)한 후 한전의 검토를 거쳐 설치하면 한전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히트펌프 보일러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에서도 대행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한 후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접수일 기준 지원금 신청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제품 종류 및 신청서식 등은 ‘한전사이버지점 수요관리 고객지원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경동나비엔 시스템대리점 한일전기주식회사 한전지원팀장은 “난방면적 30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 일반 보일러는 30㎾의 용량이 필요하지만 히트펌프 보일러는 15㎾로 가능하고, 전력소비량도 외부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약 30∼40% 가량 절감할 수 있다. 덕분에 히트펌프는 교회, 사찰, 기도원에서도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양로원, 전원주택, 농가주택 등 난방 온수보일러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난방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