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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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 주의해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9.01.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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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저작권 보호 8대 이슈’ 발표…‘AI 창작물 보호’ 관심 증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주요 저작권 주제를 전망한 ‘2019 저작권 보호 8대 이슈’를 발표했다.

보호원은 ‘8대 이슈’ 선정을 위해 저작권 분야의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심층면접 조사도 진행했다.

‘8대 이슈’ 1위에는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상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16.3%)’가 올랐으며,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저작권 침해(14.4%)’가 그 뒤를 이었다.

보호원은 ‘SNS 상 저작물 공유’가 콘텐츠 주요 유통 채널로서 그 파급력이 크고, ‘밴드’ 앱과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의 저작물 공유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1위에 선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2위를 차지한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저작권 침해’ 역시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작자의 저작권 인식 부족으로 인한 타인 콘텐츠 모방 사례도 늘어 분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을 받았다.

공동 3위에는 ‘해외 불법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11.3%)’와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11.3%)’가 선정됐다. ‘해외 불법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현재 국내에서 사이트 접속을 막는 ‘접속차단’ 조치를 하고 있으나, 우회접속과 대체사이트 등장, 차단절차의 신속화 등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꼽혔다. 또한, AI 기술의 발달로 AI 창작물들이 활성화·대중화됨에 따라 ‘AI 창작물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 도입 논의(9.9%)’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저작권 보호(6.8%)’가 각각 5위, 6위에 올랐으며, 신 EU저작권 규정상 저작권 침해 책임 강화(5.7%)가 7위, 공연저작료(4.9%) 등 기타가 8위로 선정됐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2019년을 시작하는 지금 ‘저작권 보호 8대 이슈’를 전망해봄으로써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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