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납입금 보호 위해 수협은행 지급보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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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납입금 보호 위해 수협은행 지급보증 개시
  • 정용달 기자
  • 승인 2019.01.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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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신한은행 이어 제1금융권 3개사 지급보증 확보로 안전성 제고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고객 납입금 보호를 위해 수협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급보증계약 체결로 프리드라이프는 제1금융권 3개 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Sh수협은행)과 지급 보증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프리드라이프는 이번 수협은행과의 지급보증 개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 및 선수금 보호 업무에 관하여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프리드라이프는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 및 선수금 규모 최대 업체로,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7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 장치의 일환으로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한다. 이 중 가장 안전한 선수금 보전방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으로, 상조회사에 소비자 피해 발생사유가 생기면 불입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보상 지급한다는 계약이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제1금융권 지급보증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납입금 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시행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참여업체로서 상조서비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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