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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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추진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0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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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자율적으로 공개…기업 부담 경감 위한 지원 정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다. 자율규제임에도 공시를 이행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법제화 되지 않은 공시 기준, 공시 이행에 따른 비용 가중, 홍보 부족 등이 공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 된다는 의견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 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감리법인의 사전검증 절차 의무화를 폐지해 기업의 공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내용 작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사례 등을 담은 설명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주요 공시내용에 대한 뉴스레터 배포 등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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