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뢰할 업체 중심으로 상조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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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할 업체 중심으로 상조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 이뤄”
  • 정용달 기자
  • 승인 2019.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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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46개로 작년 상반기 대비 8개 줄었으며, 2013년 등록업체가 총 297곳이었던 것에 반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28일 공정위는 ‘18년도 하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상조업체의 재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조업체의 수는 줄어든 반면에 상조시장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상조업계가 건실하고 신뢰할만한 업체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지난 6개월 사이 23만 명이 증가한 539만 명을 기록했으며,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규모 또한 5조8백억 원으로 3072억원 늘었다.

특히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대규모 상위업체 위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체 선수금의 97.3%가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상조업체 재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대형 상조업체는 꾸준히 성장을 이룬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 폐업이 늘어난 결과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재등록을 위해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되는 은행 지급보증을 체결한 업체는 단 6개 사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전하는 선수금은 전체의 31%를 상회한다. 지난 9월을기준으로 8046억 원의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를 비롯, 선수금 3489억원의 더케이예다함상조, 1113억원의 좋은 라이프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상조업체의 일반현황과 재무건전성 등 주요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항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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