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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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12.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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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도입으로 공사품질 향상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12월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임 있는 감리 강화를 위해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 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업으로서 그동안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ICT융합 전·후방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3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고,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2만명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17개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과 협력해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12월 17일부터 시스템 운영 시작)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 확대로 민원행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인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공사업 관련 기능을 반영하고, 정부24, 온-나라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도의 공사업 담당 공무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민원인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사용전검사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미래지향적 발전의 공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ICT 융·복합 분야에서 시공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공종 개발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이 요구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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