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MK, EB-5 50만불 미국투자이민 추가 연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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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MK, EB-5 50만불 미국투자이민 추가 연장 전망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1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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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설명회 개최 … 자녀 영주권 취득 정보 제공
[사진제공=법무법인 MK]

법무법인 MK는 현재 미국투자이민 EB5를 진행하는 관련 I-526 청원서를 준비해 이민국에 접수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EB-5, Regional Center를 통한 50만불 미국투자이민의 제한 일정을 12월 7일에서 12월 21일로 한 번 더 연기 한 가운데,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50만불 EB5 Regional Center Program이 2019년 9월까지도 더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MK 이민 변호사들은 EB5 Regional Center Program이 기존 프로그램 그대로 연장될 수도 있지만, 최소 투자금액이 50만불에서 130만불로 인상되거나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국가별 할당량 제한이나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연장이 된다고 해도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러한 조건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법인 MK 이민 변호사들은 전한다.

첫 번째로 법무법인 MK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정하는 EB-5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가 되는 것이 위험성이 높은 투자인지 아님 좀 더 안정적인 대출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프로젝트의 규모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또한 제한된 2년간의 투자 기간 동안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투자자의 투자금이 다른 자금보다도 먼저 사용이 되는 것인지, 원금 상환 시에 투자자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인지, 원금 상환 시에 추가 연장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두 번째로, I-526 청원서의 빠른 접수를 위해, 법무법인 MK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은 최대한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 복잡한 자금 흐름 구조보다는 증여나 상속 등의 간단한 자금 출처 증명이나 부동산 대출로 미국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한 번에 구입하여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이 부동산의 매매나 대출을 통해 미국투자이민 진행하는 것이 자금 출처 입증에는 더 도움이 된다.

또한 법무법인 MK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I-526 접수 전에 경찰서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범죄 기록 자체가 없는 사람이 미국투자이민의 주신청자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한다. 만약 주신청자가 범죄 기록이 하나라도 있게 된다면 해당 범죄 내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민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앞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EB-5 Regional Center Program을 I-526 청원서 접수 이전부터 도와줄 경험이 많고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충분한 이민법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EB-5는 매우 복잡하고 서류 접수 후 꽤 장기간의 심사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절차이고 I-526 이나 I-829가 거절될 경우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민법에 있어서 전문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MK에서는 현재 I-526 절차와 I-829 절차는 미국 Regional Center의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법무법인 MK에서 직접 투자자를 대리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Regional Center들의 모든 자료를 법무법인 MK의 고객들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한다. 법무법인 MK는 2019년 1월 16일 50만불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통해 50만불 투자이민에 관한 현황, 미국투자이민 연장에 관한 새로운 뉴스 및 예측 등에 관해 최신 소식을 듣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질문을 이민전문변호사들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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