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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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1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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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보유 못한 특고급기술자 시장 퇴출 우려…업계 간 조정·조율 필요성 확인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지난 11월 19일 대표 발의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했다고 5일 밝혔다.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설계 업무는 건축 설계와 달리 각각의 도메인(업종)별 특성, 업무 플로우 등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기술사 자격보유자만이 소프트웨어 설계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풍부한 설계 노하우를 가진 수많은 특고급 기술자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관련 업계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 간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향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업계 간 의견을 조정·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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