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특강’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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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특강’ 열려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11.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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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유통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 시대에 게임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강연을 통해, 콘텐츠의 유출을 막고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임 콘텐츠 지식재산권보호 특강’이 오는 11월 30일 판교 더퍼스트클래스에서 개최된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의 첫번째 특강은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판교 더퍼스트클래스에서 개최하며, 매주 각 다른 장소에서 총 3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게임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특강은 3개의 세미나와 1개의 특별강의로 이뤄진다.

먼자 첫 번째로 도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경민 변리사가 ‘게임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 라는 주제로 게임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게임업계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과 보호사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두 번째로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변호사의 ‘게임 분쟁사례로 살펴보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통해 저작권침해(표절)를 원인으로 한 다양한 국내외 게임분쟁사례들을 통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게임의 구성요소 및 표절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게임표절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UPLTV 임희정 이사가 특별강의 형태로 ‘모바일 게임의 IP보호와 중국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중국 정부의 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에 따른 중국서비스 방향 점검과 IP 경쟁이 심한 중국 시장에서의 IP 보호 사례와 대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이번 특강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나날이 중요해져 가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보호권에 대해 널리 알려 한국 게임 산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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