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부·국회에 공유경제 혁신성장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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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부·국회에 공유경제 혁신성장 결단 촉구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11.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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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반대…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결단 요구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공유경제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공유경제는 미국 우버(Uber), 중국 디디추싱(Didi Chuxing), 싱가포르와 동남아의 그랩(Grab) 등 전 세계 주요국들에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시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는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인정받으며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왔음에도 기존 규제의 벽과 새로운 규제 장벽을 쌓고자 하는 시도에 막혀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주장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오래전부터 해커톤 등을 통해 기존산업과 신산업간의 갈등을 해결해 ‘혁신성장’을 이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카풀의 근거조문을 삭제해 혁신성장을 위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 하려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 분야의 혁신기업의 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혁신을 주도하던 IT강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각종 신산업에 대한 규제입법의 벽으로 인해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전에 우리가 경쟁상대로 느끼지도 못했던 타 국가들이 스타트업과 공유경제 부문에서 전 세계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공유경제 분야의 구산업과 신산업간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터넷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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