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산업 육성2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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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산업 육성2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1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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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특금법에 암호화폐 관련 산업 법적 허용·이용자 보호 규정 추가 촉구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는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재단법인 여시재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 ABC Korea’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 번째 행사다. 첫 번째 행사에서는 진대제 협회장이 ‘한국이 선도하는 ICO·거래소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안했고, 두 번째 행사 때는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정부 규제가 없을 시 2022년까지 17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지는 세 번째 행사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및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위원장이 맡았으며,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금법 및 특금법 개정연구’를 주제로 발제한다.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실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상용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대제 협회장은 “비트코인이 등장한지 10년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암호화폐가 이 변화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가진 새로운 금융의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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