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개인간거래 전용 ‘구매물품보상보험’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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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개인간거래 전용 ‘구매물품보상보험’ 론칭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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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중고마켓 번개장터(대표 장원귀)는 중고거래 등 개인간거래(C2C)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구매물품보상보험(이하 번개보험)’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번개보험은 번개장터가 올해 초부터 세계 최대 상장 손해보험그룹 처브(Chubb)의 계열사인 에이스손해보험과 함께 약 500만 건에 육박하는 중고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선보이는 C2C 전용 보험 상품이다. 사기와 피싱, 해킹을 포함해 도난 및 파손과 같이 C2C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각종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번개보험은 번개장터의 에스크로(escrow) 기반 송금 서비스 ‘번개송금’을 이용하는 구매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거래 1건 마다 손쉽게 가입 가능하며, 보상한도는 물품구매금액 기준 최대 100만원이다.

보상 기준은 ▲망실(주문한 물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주문 내역과 다른 물건이 도착한 경우) ▲도난(주문한 물건이 발송 확인된 이후 도난으로 인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파손 및 파괴(배송 중에 발생한 파손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싱 및 해킹(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로 인한 예금 부당 인출 혹은 신용카드 부당결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보상금 청구는 PC 및 모바일의 에이스손해보험 보상청구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에이스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번개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번개장터 또는 에이스손해보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개장터는 에이스손해보험과 함께 번개보험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반영해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개선하는 한편,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간편결제서비스 ‘번개페이’와 C2C 거래명세서 서비스 ‘번개프라미스’ 등을 잇는 새로운 거래신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번개장터 장원귀 대표는 “번개보험이 개인간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개인간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거래신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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