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위치정보, 주인 동의 없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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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위치정보, 주인 동의 없이 사용한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10.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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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시행…소상공인·1인 기업, 위치기반 사업 사전신고 면제

사물의 위치정보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과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물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사물 위치정보 사업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적용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사전신고가 면제, 서비스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개선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 관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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