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IP 카메라 비밀번호 변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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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IP 카메라 비밀번호 변경 의무화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10.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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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비밀번호 설정토록 하는 고시 시행…KISA “IP 카메라 해킹, 비밀번호 관리 안해 생겨”

최근 다시 불거진 IP 카메라 불법 촬영·유포 논란과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부분의 사고는 비밀번호를 관리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내년 2월부터 최초 비밀번호 설정·변경을 의무화하는 ‘국립전파연구원 단말장치 기술기준 고시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KISA는 IoT 제품 보안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보안성 높은 IoT 제품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A는 IP 카메라 불법 촬영·유포 사고의 대부분의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제품의 공장 초기화 비밀번호인 ‘0000’, ‘1234’ 등으로 설정돼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경우 동일 모델에 동일한 비밀번호가 설정돼 출시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KISA는 국내 유통되는 IP 카메라의 비밀번호 설정 현황을 파악해 업체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400개 IP카메라 제품을 대상으로 ▲출시 단계부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제품마다 모두 동일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사용초기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실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사용설명서 기반 조사 방식의 경우 실제 제품에는 기능이 있으나 사용설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정밀하게 구분해 내기 어렵고, 조사 당시 유통중이었으나 현 시점에는 단종 등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는 제품이 일부 있었다. KISA는 제조사들과 협의하여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IP카메라 등 IoT 보안 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고 IoT 보안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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