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고객정보 유출 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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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고객정보 유출 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해”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10.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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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KT 손 들어…980여명 민감정보 유출했는데도 “KT, 심각한 잘못 없다” 판결

KT가 98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당시 피해를 입은 4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T가 사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는 해커가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KT의 마이올레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 KT 가입자 981만여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은행계좌번호·카드결제번호 및 유효기간·주소 등 117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빼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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