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데이타, 다나와컴퓨터 물품대금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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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데이타, 다나와컴퓨터 물품대금 항소심서 승소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10.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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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용 처리된 소송비용 20억, 4분기 기타 수익으로 인식…올해 최대 실적 기록 전망

퓨전데이타(대표 이종명)는 다나와컴퓨터와의 물품 대금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퓨전데이타 측에 따르면 주식회사 다나와컴퓨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이 1심 판결 중 피고(퓨전데이타) 패소 부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다나와컴퓨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재판부는 다나와컴퓨터가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해 19억7100만원과 이에 대한 2016년 6월 9일~2017년6월 19일까지 연 6%,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퓨전데이타는 1심 결과 이후 항소를 진행한 바 있다.

회사 측은 “1심 판결 이후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항소를 준비했다”며 “약 20억원의 큰 소송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이번 재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승소 결과를 통해 본 판결 확정 시 지난 2분기에 미리 선비용 처리됐던 20억원의 소송비용(소송 충당 부채)이 4분기에 기타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으로, 큰 폭의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향후 지불해야 했던 이자 비용 5억원 역시 제거돼 올해 가장 큰 악재였던 소송 이슈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 활발한 자금 유동성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퓨전데이타 관계자는 “올해 최대의 화두였던 소송 이슈를 원만히 해결, 승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이번 승소 결과를 통해 지난 2분기에 미리 비용 처리됐던 물품대금 및 소송비용 등이 본 판결 확정 시 향후 실적에 모두 이익으로 반영돼 2018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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