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10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슴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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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0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슴새’ 선정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10.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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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먼 호주 등지에서 매년마다 번식을 위해 약 8,000㎞를 날아 우리나라를 찾는 ‘슴새’를 10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흑갈색과 흰색을 띄고 있는 섬새는 섬에서 사는 새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흰색 바탕의 머리에 검은색의 줄무늬가 흩어져 있다. 갈고리 형태로 굽은 모양을 하고 있는 부리는 엷은 분홍빛을 띄고 있으며, 파이프 모양의 콧구멍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6~7월인 번식기를 제외한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며 번식기에는 먼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날아와 번식을 한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사수도(제주 추자면)나 독도 등의 섬에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다 월동을 준비하는 10월에 다시 호주 등의 바다까지 이동한다. 조류 중 드물게 한 번에 하나의 알만 낳기에, 단 한 마리의 새끼를 위해 머나먼 여행을 하는 해양생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처럼 새끼번식 만을 위해 먼 길을 날아왔음에도 무사히 알을 부화하고 새끼를 키워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슴새는 먹이활동을 위해 수심 약 20m까지 잠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다 속에 설치된 그물에 걸려 죽거나 슴새의 알과 새끼가 집쥐의 먹이가 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번식지인 제주 사수도에서는 2000년 당시 약 1만 5천 마리의 슴새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3분의 1 수준인 5천~6천여 마리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슴새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서 슴새를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닷새 서식 및 혼획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슴새를 비롯한 바닷새의 생존 위협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슴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없이 포획 및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슴새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도 슴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슴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또는 해양생물정보앱 마린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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