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에 이용자 유리한 요금제 적극 고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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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에 이용자 유리한 요금제 적극 고지 권고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9.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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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신규요금제 출시 후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이용자 선택권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용자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해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정결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금제와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재정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 중이던 요금제를 LG유플러스가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 하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아 과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재정을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7년 3월 1일 재정신청인이 이용 중이던 LTE선택형요금제(2014년 1월 출시, 이하 구요금제)와 동일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이하 신요금제)를 출시했다. 구요금제는 약정조건(무약정·12개월·24개월)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는 구조이고, 신요금제는 약정을 하지 않아도 구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만큼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에 대해 ▲기존 고객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여부 ▲요금제 변경사항 관련 이용약관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여부와 관련해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상 신요금제의 명칭을 구요금제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이 동일한 요금제로 오인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약관상 두 요금제가 별도로 존재하고, 두 요금제의 부가서비스 등 일부조건이 달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금제 변경 신청 없이 LG유플러스가 요금제를 자동으로 전환해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봤다.

또한 LG유플러스의 약관상 중요사항 고지의무와 관련해 이용자의 계약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신요금제가 구요금제와 일부 부가서비스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명칭 및 음성·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하며, 신요금제 출시에 맞춰 구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한 점, 구요금제에서 신요금제로 변경 시 요금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면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요금제는 구요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약정 없이도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는 신요금제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2017.3.1~2018.2.7)의 요금 차액 6만1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이외의 다른 이통사도 기존의 약정요금제와 서비스 및 명칭 등이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으나,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무약정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개별고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28종 요금제, SK텔레콤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다.

다만 기존 ‘약정요금제’에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 시 이용자에 따라 결합·장기 할인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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