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IMS, ‘ISMS-P’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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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IMS, ‘ISMS-P’로 통합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9.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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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정통부·방통위, ISMS-P 행정예고…통합 인증, 102개 인증 기준으로 대폭 축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했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이며, PIMS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 인증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인증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6월부터 ISMS 인증과 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 12월 29일 ‘ISMS와 PIMS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3개 부처는 이후 지속적인 부처 간 실무협의와 관련 전문가 검토,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통합 고시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 인증의 내용이 일정 부분 동일․유사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의 중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심사기관 등 인증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다.

통합된 인증의 명칭은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반영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으로 변경됐다.

대폭 축소된 인증 기준

이번 통합인증의 중요 내용은 ISMS 인증기준 104개와 PIMS 인증기준 86개에서 유사·중복되는 항목을 통합하고 최신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해 102개의 체계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인증 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항목으로 기본적인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항목을 추가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인증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했던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였다. 인증 신청인이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통합된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쳐 3개 부처 공동으로 지정한다. 기존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기 지정된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인증 및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했다.

인증심사원 자격요건도 통합해 기존 고시에 따른 심사원은 자격유효기간(3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는 전환교육(필요시 평가)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기간을 종전 최대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연장하여 대상 기업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내실 있게 보완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과기정통부‧방통위, 인증제도 공동 운영

한편 통합 인증은 주관부처인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협의회’를 구성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심사원 관리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결정 및 관리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이번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고시 개정안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로 나뉘었던 인증제도가 체계적인 종합 인증제도로 통합돼, 기업의 인증 비용과 시간 등이 절감됨과 동시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접수 받으며, 개정안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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