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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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 확대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9.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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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폐지…중앙부처·지자체도 이용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 서비스 혁신 수단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위해 국회, 4차산업위원회, 산업계 등에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권해왔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과기정통부 소관)’을 개정,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등은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 전용 클라우드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통합전산센터부터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은 서버 등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정보자원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기반 환경으로, 2020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 구축 완료 시 인프라 중심(IaaS)의 정부 클라우드가 서비스(SaaS)까지 대폭 확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행안부는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민간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국민서비스에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정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논의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 확산에 소극적인 일부 기관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상징성이 큰 정부시스템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클라우드는 지능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클라우드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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