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젠트, 소프트베이스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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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젠트, 소프트베이스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 승소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8.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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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젠트 저작권 침해 당한 사실 인정…2년여 법정 다툼 마무리

콤텍그룹 계열사 인젠트(대표 정성기)는 소프트베이스(대표 곽성태)를 상대로 지난 2016년 5월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강제조정을 했고, 소프트베이스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함에 따라 8월에 최종 확정됐다. 강제조정결정문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의 허락 없이 인젠트의 ‘뱅킹단말솔루션 iWorks 프로그램’을 임의복제 후 무단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인젠트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소프트베이스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인젠트에게 손해배상으로 6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인젠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측면과 저작권 보호를 통해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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