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아이앤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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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8.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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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서비스 제공

신세계아이앤씨(대표 김장욱)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가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장애에 대한 이해, 법과 제도, 에티켓과 인식개선 등 내용을 담아 온라인 및 모바일용 교육 콘텐츠를 준비했다. 해당 콘텐츠는 통합교육플랫폼인 ‘SSG에듀’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학습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됐다.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편 신세계아이앤씨는 지난 2004년부터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외에도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통합 교육플랫폼 ‘SSG에듀’를 론칭해 온라인 교육, 역량 진단, 멘토링, 사내자격 테스트 등 인적자원개발(HRD)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윤주용 신세계아이앤씨 교육서비스사업팀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확산돼 함께 근로하는 장애인 동료와 관계성을 높이고, 차별 없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신세계아이앤씨가 가진 IT기술력에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결합해 화상회의형 교육, VR/AR 교육 콘텐츠 등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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