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스, 개인영상정보 보호 솔루션으로 규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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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스, 개인영상정보 보호 솔루션으로 규제 대응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7.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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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킹·암호화 등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백도어 제거해 침해사고 가능성 낮춰
▲아이디스 ‘프라이버시 마스킹’ 적용 화면

영상보안 전문기업 아이디스(대표 김영달)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며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디스의 ‘프라이버시 마스킹(Privacy Masking)’ 솔루션은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아이디스의 고객들이 소매점, 사무실 등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필요 시 영상에 잡힌 사람들의 얼굴을 마스킹 처리헤 가릴 수 있게한다.

마스킹된 정보는 영상과 별도로 암호화 저장되는데 범죄 현장을 담은 영상자료의 경우, 범죄자가 밝혀 진 이후에는 해당 범죄자를 마스킹한 부분이 온전하게 언마스킹(Unmasking)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은 국내와 미국에 특허로 등록돼 있으며, 내달 말에 이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다.

녹화된 동영상 변조를 막을 수 있는 ‘체인드 핑거 프린트(Chained Fingerprint)’ 솔루션은 각각의 영상 프레임에 지문과 같이 고유한 수치 값을 입력한 후 바로 앞의 영상 프레임 수치 값과 연동시킴으로써 프레임 각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연결 고리가 파손되거나 변형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CTV로 녹화된 영상자료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 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할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크리티컬 페일오버(Critical Failover)’ 솔루션은 극한 상황에서도 여러 안전장치를 통해 CCTV 영상 녹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불안정, NVR 하드웨어의 고장, 하드 디스크의 고장, 전원이 차단되는 등의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백업해 보호할 수 있다.

더불어 아이디스의 솔루션에는 백도어를 제거해 불법적인 침해사고 가능성을 낮췄다. 백도어가 없으면 고객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리셋할 수 있도록 해 사용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침해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저장된 영상이 유출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타인에 의해 임의로 재생되지 못하도록 영상 저장 시 암호화한다. 영상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암호화된 부분을 빠르게 복원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아이디스 해외사업본부장인 전준 전무는 “영상 보안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슈가 가장 커다란 화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체보다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구입하는 고객 입장에서 따져 봐야 할 것이 많지만, 아이디스는 영상 보안 제조업계의 선두에 있는 기업으로서 고객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솔루션 제공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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