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계약 평가기준 개정, 중견 SI업계 재편 일으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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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계약 평가기준 개정, 중견 SI업계 재편 일으킬까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7.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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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 시 공공사업 참가 어려워…사실상 시장 퇴출 효과
▲ 부정당업자제재 이력업체에 대한 감점 조정(자료: 조달청, 7월 1일 시행)

조달청이 IT·정보화사업 입찰에 ‘사회적 책임·성실성 평가’를 도입하면서 SI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사업 수주 여부가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공공사업의 경우, 해당 평가 사안으로 인해 최대 2년 이상 사업에 참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시장에서의 중견 SI업체들의 세력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1일부로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은 것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창업기업 우대 ▲평가점수 강제보정방식 폐지 ▲사회적 책임·성실성 평가 등이 새롭게 추가됐지만, 정작 관심사는 ‘사회적 책임·성실성 평가’에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사회적 책임·성실성 평가’에는 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감점과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른 사항들은 최근 들어 지적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되지 않지만,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은 사실상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의미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대 2점에서 최소 0.3점의 감점 처분이 부과된다. 현재 공공사업의 경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9:1로 합산한 최종 점수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는데, 그 당락이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갈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감점 1점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하고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공시장은 여러 중견 SI업체들이 때로는 협력하면서, 때로는 대립하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참여하는 사업마다 감점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는 제재 기간 동안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해당 기간 동안 공공시장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

현재 중견 SI업체 A사와 B사는 각각 허위서류 제출, 계약서류 위·변조 등의 이유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공공사업 참여 시 그 기간 동안 감점 처분이 지속될 예정이다.

한 중견 SI업체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게 되면 사실상 해당 기간 동안 공공사업 참여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려 해도 감점을 안고 가게 되면 그 어떤 곳에서도 반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 정도나 가능할 것”이라며 “부정당 제재를 받은 중견 SI업체들이 공공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공공시장이 남은 업체들 위주로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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