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 개발 나서
상태바
경찰청,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 개발 나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7.04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서비스 제공 계획…사이버테러 수사관 투입해 불법 촬영물·불법 음란사이트 단속

경찰청은 불법 촬영물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이버테러수사실과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소속된 수사관을 투입해 불법 촬영물과 음란 사이트를 단속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차단을 지원한다.

특히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제보한 불법 음란 사이트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며,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방심위간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삭제·차단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재유포 영상은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불법 음란사이트·SNS·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10월이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음란물 유포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토안보부 수사청(HSI)과 아동음란물에 한정된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