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2018년 1기 부가세 신고, 모바일택스 앱 주목
상태바
미리 준비하는 2018년 1기 부가세 신고, 모바일택스 앱 주목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07.03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1기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7월 초부터 미리 준비해야 향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가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 6개월 치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부가세 신고 시 절세를 위해서는 장부작성을 통해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게 좋고, 그에 따른 적격증빙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다. 세무담당 직원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 및 영세 사업자는 이러한 세무업무에 시간 들이기가 빠듯하다.

이에 부가세 세무신고 방법으로 모바일택스 앱이 화제다. 모바일택스는 실제 세무전문가 그룹이 직접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세무 대행 서비스다.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앱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택스 앱을 이용하면 부가세 신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4대 보험 신고, 인건비 신고 모두 가능하다. 채팅이나 전화로 모바일택스 세무사 혹은 회계사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택스 정식 서비스 신청 시에는 1:1로 전담 세무전문가가 배정되어 장부작성을 통해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신고기간이 시작되면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 목록을 미리 알려준다.

적격증빙 중 전자증빙은 자동화를 통해 모바일택스에서 알아서 수집하고, 종이 증빙만 사진 찍어 보내면 끝이다. 부가세 신고 때문에 사업자가 시간을 들여 할 일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실제 전문가가 직접 장부작성부터 세금신고까지 모든 세무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이 모바일택스의 특장점이다. 전문가니까 믿고 맡길 수 있고, 사업자가 굳이 어려운 세법을 공부해가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서비스 사용자인 서초구 양재동 떡볶이 전문점의 오연주 씨는 “실제 세무전문가가 알아서 부가세 신고까지 해주니까 매출에만 집중하고 있다.” 며 모바일택스의 편의성에 호감을 나타냈다.

또한 모바일택스 세무 서비스의 ‘즉시성’ 도 무시할 수 없다. 모바일택스 정식 서비스 고객은 언제든 앱을 통해 담당 세무전문가에게 세무 상담과 세무 처리가 가능하다. 매번 번거롭게 세무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필요가 없다.

필요할 때마다 앱을 실행해 볼일을 보고 종료하면 된다. 이 모든 서비스가 일반 세무사무실의 1/2 수준인 월 60,000원의 기장료로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의 경제성도 호평을 받고 있다.

모바일택스 마원호 공인회계사는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뒤늦게 부가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다. 부가세 신고를 법정기한까지 하지 못하면 원 납부세액의 최대 20%~4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특히 매출이 커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은 큰 손해일 수 있다. ”며 최대한 ‘미리’ 부가세 신고를 마칠 것을 조언했다.

한편 모바일택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모바일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