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여름철, 의류 관련 인터넷 분쟁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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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여름철, 의류 관련 인터넷 분쟁 가장 많아”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6.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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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20%, 의류 관련 사건…판매자·구매자 모두 주의해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영복·원피스 등 의류 관련 인터넷 쇼핑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의류는 매년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으로 지난 2017년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약 20%가 의류 관련 사건이다. 가방 등 잡화가 8.7%, 가전제품 8.6%를 차지했다.

의류 관련 전자거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구매자는 제품설명 및 사진이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되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구매자는 제품 정보를 통해 소재 특성, 사이즈 등이 구매 용도에 맞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매 전 줄자 등으로 자신의 신체치수를 미리 측정해 보고 그에 맞는 옷을 구매하면 사이즈 착오로 반품, 교환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구매자는 쇼핑몰이 제시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속옷이나 수영복의 경우, 판매자가 위생 및 오염(흰색) 등의 사유로 반품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제품설명 뿐 아니라 반품 및 교환정보·배송정보·기타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쇼핑몰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생상의 사유로 인한 ‘수영복에 부착된 위생테이프를 제거한 경우’ 등의 반품 불가 조건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는 반품을 거부할 수 있으나, 수영복이란 품목 자체를 무조건 반품 불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반품불가 조건이 있는 상품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상품의 색상·사이즈 등 구매자 필수선택 정보에 반품 불가 상품 확인란을 추가하거나, 장바구니의 상품을 결제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품 불가 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충분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거래에서 반품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이정민 사무국장은 “최근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 모바일 거래환경의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인터넷쇼핑을 편리하게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인터넷쇼핑 구매자는 구매 시 관련 유의사항, 반품 및 교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관련 필요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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