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위반 20개 기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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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위반 20개 기업 명단 공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6.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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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받은 기관 중 10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기관 공개

한국타이어, 네이처리퍼블릭, 한국관광공사, 하나투어 등 20개사가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 원 이상’을 부과 받은 20개 기관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블루아일랜드개발, 두산베어스, 더리본,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좋은책 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 네이처 리퍼블릭, 남양유업 주식회사, 탐앤탐스, 한국관광공사, 광주대학교, 에이치피코리아, 하나투어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법제15조제2항 위반), 개인정보 유출통지항목을 누락(법제34조제1항 위반)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법제21조제1항 위반), 시스템에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법제29조 위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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