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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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위해 노력”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6.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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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EU의회 LIBE위원회 방한 일정 합의…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적정성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 할 수 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19일 EU의회 시민자유·사법·내무(LIBE) 위원회의 클로드 모라에스(Claude Moraes)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적정성 평가 일환으로 LIBE 위원회의 방한 일정을 협의했다. 모라에스 위원장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표> EU 적정성 평가 절차

LIBE 위원회는 EU의회의 2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페이스북 애널리티카 사건에 대하여 주커버그를 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질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바 있다.

LIBE 위원회의 이번 방한결정은 적정성 평가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적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가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각 단계에서 EU 의회는 언제든지 EU 집행위의 판단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의견을 채택할 수 있기에, EU 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는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핵심적 요소다.

허욱 부위원장은 모라에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LIBE 위원회가 방한을 통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협력 확대 노력은 지난 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베라 요로바 EU 집행위원이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적정성 평가 가속화와 다음 단계로의 진전의 일환이다.

모라에스 위원장은 “한국은 앞선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풍부한 집행 경험을 가지고 있어 EU가 참고할 점이 많다"면서 “10월 방한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계부처 및 국회 상임위, 기업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LIBE 위원회의 방한을 한국 개인정보보호 우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연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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