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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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신청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06.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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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결과…전·현직 임원 7명 입건 및 4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소위 ‘상품권 깡(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 하는 방식)’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 회장 및 대관부서인 CR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후원금(비자금) 조성은 KT CR부문에서는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주유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후원금은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입금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은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을 동원했다. 특히 KT는 임원별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입금된 후원금이 KT의 후원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의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KT의 자금임을 설명했고,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2014년~20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 2015년~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KT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11억5000여만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영수증 등 증빙·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 감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KT 측의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일부 소환조사 등 계속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단체 등에 기부·협찬 요구 및 보좌진이나 지인 등을 KT에 취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KT 및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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