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에스티, 2018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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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에스티, 2018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발행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06.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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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갖춰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ST가 최근 2018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행했다. 양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정관, 이사회 규정, 주주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고, 보고서를 통해 양사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책에 대해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내부 의사결정주체의 독립성,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해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양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경영, 재무/회계, 법률, 보건의료행정 등 분야에서, 동아에스티는 경영, 법률, 제약 R&D, 보건의료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2017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지만, 기업경영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근감사제도를 대신해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도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 3월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는 2021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목표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쏘시오그룹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주사이며, 전문의약품 사업은 동아에스티가, 일반의약품 사업은 동아제약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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