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이주공사, 17일 미국투자이민 특별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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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이주공사, 17일 미국투자이민 특별세미나 개최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06.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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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이주공사는 오는 6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투자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세미나에서는 지난 3월 미국 상원에 EB-5 투자 이민 규정의 일부 수정을 포함하는 최종안이 제출됐으나, 2018년 9월 30일 이전 이민국 접수 케이스는 기존의 법안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연장됐다는 내용을 설명한다.

하지만 3년여 기간 동안 법안의 개정을 계속 시도해 온 미 의회의 분위기로 보아,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결국 개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새로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자금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TEA 지정에 관한 규정의 수정이다.

지난 1월 미 국토안보부(DHS)가 제시한 새로운 법안의 내용대로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투자자들의 부담은 일반 지역 투자의 경우 180만 불, TEA 내의 프로젝트 투자 시 135만 불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기존 일반 지역 투자자금 하한 100만 달러 및 TEA 투자자금 하한 50만 불에 비하여 매우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TEA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자금 하한 인하의 효과가 시행 취지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도 주목해 왔다. 즉, 맨하탄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몰리고 있는 수십억 불 EB-5 투자의 혜택이 주로 부동산 개발 대기업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안보부는 TEA 규정이 입법 취지에 맞도록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 법안을 마련했다.

첫째, 현재까지 주 정부가 시 또는 타운을 지정하지 않는 한 시 정부는 높은 실업률을 근거로 한 TEA를 지정할 수 없었던 반면, 새로운 법안으로 시 또는 타운 레벨의 TEA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둘째, 실업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는 지역에 인하된 EB-5 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주정부가 승인해 왔던 특정 지리적, 행정 구역 단위의 고실업 지역 지정 업무를 국토안보부로 이관한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단일 인구 조사 구역에 한정하는 실업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국토안보부가 TEA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이 변경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대도시 지역의 안전한 대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TEA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안전한 프로젝트로 판단해 많은 EB-5 투자자들이 선호하던 대도시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 규정대로 접수 가능한 EB-5 투자이민 신청의 종료를 4개월 남긴 현 시점은 투자자들이 유리한 여건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회다.

예약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려이주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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