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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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 촉구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5.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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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휴일근무 등 업계 특성 고려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적용 요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 10곳과 함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계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수주형 사업 중심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제도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주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 종료 시점에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 측에 의하면 구축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유지관리·운영 사업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초과근무가 수시로 발생하며, 유지관리·운영 사업의 산업 내 비중 또한 높다.

또한 보안관제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실시간 서비스로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필수적이며, 사이버위기 경보단계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전환 시 추가 인력투입으로 인한 초과근무가 수시로 발생한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의 유연한 적용과 초과근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빈번한 과업변경 및 추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먼저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후반 단계와 후속작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소 6개월 단위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금융·통신·보건 등 대국민서비스나 국가안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IT시스템의 장애대응 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무 지정을 건의했다.

더불어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조정 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등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이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이처럼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경쟁력의 지속적인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홍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취업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며 “정부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위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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