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전자문서 규제 완화…진료기록 사본도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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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전자문서 규제 완화…진료기록 사본도 온라인 발급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5.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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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개 분야 113개 세부과제 정비 추진…행정서비스·영업 전반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 온라인·전자문서 규제 혁신 위한 3개 분야 113개 세부과제 요약

앞으로 진료기록 사본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진다. 연간 4800여만 건에 달하는 정부 예산·기금 관련 영수증은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행정서비스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으며, 문서보관도 종이문서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영업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다양한 스타트업 출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에 대한 검토·조정을 거쳐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 113개 세부과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집합식으로 진행돼 온 법정 의무교육도 안전교육 또는 실습 및 체험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기관별로 구축된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통합 플랫폼인 ‘정부24’에서 한 번에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정부24’에 현재 1469종의 서비스가 연계 중이며, 이번에 민원 이용 빈도가 높은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60종도 추가 연계할 예정이다.

종이문서 관리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 종이 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69만 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며,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도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를 허용했다.

이어 올해 중으로 중앙정부 예산·기금 집행서류 전체로 전자문서를 확대하고, 2019년까지 지방재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이문서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이를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통과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추산 연간 1.1조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규제도 면제·완화된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은 불필요한 시설·장비·사무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 보험 등 생활편의 업종을 중심으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 등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며, 소비자 단체·스타트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온라인 영업 확대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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