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EU GDPR 대응 공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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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EU GDPR 대응 공동 지원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5.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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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방통위·산업부·외교부·중기부·행안부 등 협력…기업 설명회·온라인 교육 콘텐츠 배포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았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외교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등은 10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GDPR 대응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내 및 EU 현지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내용 안내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배포해왔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의 GDPR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나 아직 상당수 기업들의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협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설명회를 집중 개최하고,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작·배포하는 안내서와 해설서 등 교육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온라인 GDPR 전담창구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5월 중 EU집행위원회가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 이를 반영한 지침서도 이달 중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GDPR에 관한 문의사항은 무역협회·KOTRA, 전국 14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하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우리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정보 해외이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이 문제에 직면해있는 온라인 사업자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적정성 결정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별도의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최우선 최우선 대상 국가에 올라있다.

정부는 온라인분야 외에도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교역부문에서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매번 EU 회원국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어 한-EU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관계자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EU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 진행 중인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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