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진흥 법률 제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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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진흥 법률 제정 추진된다”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5.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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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필두로 금융·비금융 분야 나눈 2축 추진체계 구성 제안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고 기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2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의원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이하 블록체인기본법)’을 제안했다.

총 5장 31조로 구성된 블록체인기본법은 크게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해설을 진행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산업계에서 최대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산업 발전과 기술 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을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로 구별하고, 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를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장이, 비금융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을 것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 규제의 복잡성을 고려한 결과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는 것도 제안됐다. 이에 따르면 위원장(국무총리) 1명에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서 민간 전문가가 각 1명씩 2명의 부위원장 및 2명의 간사가 선출된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삭제와 전자상거래, ICO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 설명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임상준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장,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제안된 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ICO 등은 기존 상법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조달방법인 만큼 기존 법안 적용으로 인해 무효화되거나 희석화되는 방안들이 존재한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하는 국무조정실의 기조를 따라 기존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법안 제정 추진 논의가 이뤄진 점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신속성이 필요한 만큼 법안 집행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ICO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부정적인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과장은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로 나눈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인다. 금융 이외에도 물류, 의료, 복지, 교통 등 중요한 분야들이 많다”며 “또한 특정 기술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면 인공지능(AI)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업계별 간담회 등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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