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SW사업 평가기준 개정…사회적 책임 요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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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SW사업 평가기준 개정…사회적 책임 요소 도입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4.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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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기술임치 평가항목 신설·창업기업 우대·평가점수 강제보정방식 폐지 등 개선

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되는 2조5000억 원 규모의 조달청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이 바뀐다.

17일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 책임·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서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평가위원의 점수부여의 편중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평가점수 강제보정방식을 폐지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아울러 사업투입인력 평가에 있어 모든 참여인력이 아닌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를 함으로써 입찰자의 입찰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IT·정보화사업 입찰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 평가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1~2점)이 부여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임치확약을 하는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소프트웨어의 소스·기술정보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관에 임치 후 자연재해 또는 폐업 등의 경우 사용자에게 교부·활용하는 제도로, 사용자의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및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기준·방식 개정(요약)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해 수행실적,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도 신설된다. 수행실적평가는 최근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억1000만 원 미만의 입찰에서 경영상태평가는 만점을 부여한다.

제안서평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도 필요한 핵심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3인 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제안서평가 시 세부평가항목별 1·2순위 간 점수차가 5%를 초과해도 5% 격차로 강제 보정하던 것을 폐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이는 평가위원 명단공개, 공무원의제 도입 등으로 평가의 투명·공정성이 높아져 강제보정 필요성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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