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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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 개선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4.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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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감리원 배치기준과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개선…일자리 창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분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감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고품질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지식을 소지한 경력자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제고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골자다.

또한 감리 수행업무의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로 최초 총공사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 공사금액이 2억 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에 1명의 감리원이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도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공·감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및 중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 관련단체는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제도 개선으로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공사현장에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민원사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도와 협력해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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