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사 요금 원가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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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통사 요금 원가 자료 공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4.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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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11년 5월 5일까지 이통사 영업보고서·인가신청서 등…통신비 경감 노력 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영업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12일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이통사들의 영업보고서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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