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다스원, 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지원 보조금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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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다스원, 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지원 보조금 사업 참여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04.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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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310, 국토부 ‘전방충돌경고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 시험 통과

ADAS 전문기업 에이다스원(대표 김태근)은 ‘HM310’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방충돌경고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시험’을 통과해 국토부가 시행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지원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속도로에서의 연이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에 경고를 함으로써 위험운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9m 이상의 버스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ADAS 장착을 오는 2020년부터 의무화했다.

국토부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라 2019년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ADAS 제품을 장착하는 사업자를 위해 ADAS 장착 비용의 일부를 정부(40%)와 지자체(40%)가 부담하며 장착비용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총 6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 에이다스원 ‘HM310’

국토부는 작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설치된 ADAS 일부 제품의 성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 제품에 대해 물리규격과 성능시험 등 시험기준을 대폭 강화, 지난달부터 사업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성능시험에 들어갔다.

에이다스원 HM310은 고속 및 저속 주행 중에도 앞차가 정지 혹은 급정거, 서행 등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 안정적인 경고 알람을 제공했으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을 이탈한 경우에도 알람을 제공하는 등 전방충돌경고 및 차선이탈경고에 대한 국토부의 성능기준을 만족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방충돌경고 및 차선이탈경고 기능 외에도 주행영상을 풀HD로 녹화할 수 있는 블랙박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고 시 영상확인을 통해 과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저장된 영상은 USB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손쉽게 영상을 저장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향후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AI) 기술 업데이트는 물론 애프터마켓용 자동긴급브레이크(AEB)와 연동하는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금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중 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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