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규정 개정으로 음원 소비자가 대폭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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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규정 개정으로 음원 소비자가 대폭 인상 우려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04.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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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후 저작권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와 온라인 음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간 수익 분배율 조정을 위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발표하고 저작권 신탁단체로부터 개정안을 접수, 3월 29일부터 14일 간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단체가 개정안을 제출했다.

4개 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자 단체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징수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으로, 징수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조율이 있지 않으면 급격한 권리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약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최대 1만6000원까지, 무제한 스트리밍 및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최대 3만4000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3배 이상 급등할 우려가 있다.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익 및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4개 신탁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이 음원시장의 성장과 권리자의 권익증진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정책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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