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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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나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4.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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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저임금 인상분 즉시 반영·MAS 납품단가 조정 근거 마련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지원, 사회보험료 및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원과 병행해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이 바뀐다.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며,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된다.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하고, 다수공급계약(MAS) 납품단가 조정 근거를 마련해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명시한다.

민간하도급시장에서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을 통해 자발적인 협력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을 유도한다.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도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며, 법위반 사실 관계기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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