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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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콘진,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발간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4.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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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쟁 실제 사례·관련 법령 수록으로 분쟁 예방 기대

지난 한 해 동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콘텐츠 이용 관련 상담 중 ‘게임’ 민원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살 아이가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매한 사례부터 게임 이용자가 미사용 게임 아이템의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 등, 모바일 게임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원장 김영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는 이용자들의 콘텐츠 분쟁 사례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 콘텐츠 이용 관련 상담 사례를 담은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2017년 콘텐츠 분쟁 관련 이용자 상담은 총 5688건으로 전년도보다 21%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결제취소’와 ‘정보제공 요청’이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성년자 결제’가 12%로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 개통 시 통신사별 결제 한도 설정 등 제도가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결제 관련 민원은 2016년보다 오히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담사례집에는 콘텐츠 관련 국내법, 2017년 분쟁 상담 현황과 27개의 실제 콘텐츠 분쟁사례 등을 담았으며, 특히 지난해 접수된 상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관련 법령과 함께 수록해 이용자는 물론 콘텐츠 개발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은 한콘진 홈페이지나 콘분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콘진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문 상담전화(1588-2594)를 통해 콘텐츠 이용자의 불만처리,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분쟁조정 절차 안내, 기타 콘텐츠 이용 문의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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