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시스템, 기업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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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시스템, 기업회생절차 종결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4.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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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제품 늘려 공공·금융·국방 사업 강화

퓨쳐시스템은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원규 퓨쳐시스템 대표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가 장기적, 순차적 채무로 변경돼 재무구조가 안정됐다.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통해 영업 조건 개선, 신규 수주 등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규제품 출시와 기존의 주력 사업분야인 공공, 금융, 국방사업 영역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퓨쳐시스템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주력 제품 2종을 등록했으며, 추가 제품 등록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권역별 15개 총판사와 계약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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