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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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3.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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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활성화 위한 법 개선·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우수 사업자 행정처분 감면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온라인쇼핑 등의 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8일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와 수탁사 100만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협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CATV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행절차

방통위는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책 지원과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한다.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해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와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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