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이스트소프트, 1억300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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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이스트소프트, 1억300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3.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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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 통해 의결…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위반

지난해 25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이스트소프트가 1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알툴바·알패스·알집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1억12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스트소프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9월부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유출규모 등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검거된 해커는 이스트소프트의 알툴바 서비스에 접속하면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 이용자들이 저장한 알패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보를 유출할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 ‘알패스(Alpass)3.0.exe’와 이미 보유하고 있던 ID/PW 등 계정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하는 방법으로 회원정보를 불법 수입했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패스’ 서비스 이용자의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2546만1263건과 16만6179명 계정정보로, 이용자 1인당 약 150여건의 알패스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해커는 유출된 이용자의 알패스 등록정보를 악용해 이용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들이 저장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개통과 해킹에 사용할 서버 5대를 임대했고 가상통화 거래소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가 보유 중인 가상통화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스트소프트는 ▲적절한 규모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 및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접근통제)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패스는 외부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보관 중인 정보가 수천만 건에 이른다. 이러한 이용자의 비밀정보, 민감한 정보,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해커가 취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스트소프트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됐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피해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포폰 개설, 서버 임대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방통위는 이스트소프트에 대해 ▲과징금 1억12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서비스 이용 시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며 “방통위는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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