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18년 만에 ‘SW진흥법’으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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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18년 만에 ‘SW진흥법’으로 전부개정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3.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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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인재 양성 내용 강화…국가사회 전반 SW 경쟁력 제고 기여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18년 만에 전부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졌으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성 보장에 치우쳐 소프트웨어산업 전체를 균형 있게 육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됐다.

특히 기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해 소프트웨어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및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신설됐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도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도 신설됐으며,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해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동법 개정은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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