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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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3.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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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안전조치 여부 점검…지난해 점검 결과 59개 기관 중 49개 기관 법 위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교육분야 기관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기관은 지난해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민간교육기관, 그리고 점검하지 않은 20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위반 등이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 및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하며, 점검결과 미흡기관은 추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가 지난해 교육분야를 현장 점검한 결과, 59개 기관 중 49개 기관에서 69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학습지(위반율 100%), 대학(84%), 학원(67%) 등으로 법 위반율이 확인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69건 중 43건(62%)이 안전조치의무(제29조)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기(제21조) 6건(9%), 수탁자 교육 및 감독(제26조) 4건(6%),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제24조) 4건(6%),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제24조의2) 1건(1%) 등이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 43건을 세분화(1건당 다수 세부위반 적용 시)하면 총 118건의 기술적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접근권한 관리(39건) ▲접근통제(36건) ▲개인정보 암호화(23건) ▲접속기록의 보관·점검(20건) ▲물리적 안전조치(3건) 위반 순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2017년도 교육분야 현장점검 위반사례를 분석‧활용해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함으로서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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