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명 주민번호 유출 하나투어, 과징금 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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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명 주민번호 유출 하나투어, 과징금 3억 부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2.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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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하나투어에 3억2725만원 과징금·1800만원 과태료 처분 의결

지난해 42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킨 하나투어에 3억3000여만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과징금부과위원회를 열고 하나투어에 3억2725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자·임원대상 특별교육 및 징계권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말 해킹으로 인해 약 42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서 접근통제·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더불어 하나투어 대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를 권고하고, 주민번호와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하나투어의 해킹경위와 개인정보 처리·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의 공정성 및 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부과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과징금부과위원회(위원장 임종인)를 구성했다.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하나투어는 고객 46만5198명과 임직원 2만9471명을 합한 49만466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이 중에는 42만4757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다. 하나투어가 업무용 PC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던 주민등록번호와 그 밖의 개인정보와 별도의 개발DB로 이관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의 예약과 여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난 221만8257명의 개인정보와 2004년경부터 2007년까지 수집하여 보관의무가 없는 41만840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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